사이버 스토킹이란..
인터넷의 개인 광고를 이용해 짝사랑하는 여성에 관한 신상 정보와 거짓 메시지를 남겨 여성을 위험에 빠뜨린 남자가 미국 최초의‘사이버 스토킹’죄로 재판을 받았다.
한 빌딩 경비원이 끈질기게 구애해 온 여성에게 거부당하자 이 여성의 주소와 전화번호, 신체에 관한 정보와 함께 ‘나는 여러 남자에게 강간당하는 기분을 맛보고 싶은 환상에 시달린다’는 등의 거짓 메시지까지 인터넷에 올려놓은 것.
수사 당국은 문제의 E메일에 응답하는 방식으로 역추적해 범인을 밝혀냈다. 이런 사례 외에 특정 인물의 전자우편함에 계속 메시지를 띄워 귀찮게 하는 것 등도 사이버 스토킹으로 분류된다
이상은 네이버 지식사전의 해설 입니다... 여기에 한가지 더 추가 하고 싶습니다.
바로 온라인 스팸 폭력 입니다.
개인적으로 스팸을 가장 싫어 하며 스팸은 극악 무도한 상술과 술수의 폭력이라고 생각 합니다. 이 폭력의 막대한 후에는 거대 기업들 및 부도덕한 행위를 서슴치 않고 자행하는 불법 도박꾼 및 성매매원 그리고 허가 받지 않는 의약품을 남몰래 판매하는 사람들 등등 그 종류가 헤아릴 수 없이 많습니다.
각종 온라인 공간이나 블로그 카페 등등에는 각가지 다양한 종류의 스팸이 엄청 납니다.
얼마나 개인정보과 광범위하게 팔려 나가고 제대로 관리가 되지 않는지...불법 스팸 아이디를 자르고 자르고 자르고 잘라도... 또 슬금슬금 기어들어와서 성매매광고에 도박광고에 불법 물품 광고에 사람 노이로제 걸리게 하는데 아주 귀신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각종 포털과 온라인마켓 등등은 가입 절차에 적어도 두가지 세가지 이상의 개인정보를 활용할것을 동의하고 그렇게 하지 않으면 아예 가입도 되지 않습니다. 마치 동의를 안해도 가입이 될것 처럼 말이죠... 사기 당하는 느낌이더군요.
개인정보를 잘못 보관하여 해킹을 당하던가 또는 해킹을 당하여 개인정보를 도난당하는 기업은 도난 계정 하나당 적어도 10만원 이상의 보상을 해줘야 하지 않을까요? 10만원 별로 큰돈 아닙니다. 얼마전 뉴스를 보니 일부 노숙자인이 자신의 주민번호를 팔고 받는 돈이 10만원 안밖이라고 하더군요. 어디에 쓰일지도 모른채 말입니다. 적어도 10만원 인것이죠. 이것을 활용하여 무슨짓을 할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그런데도 정통부는 대놓고 편을 들고 국민을 위한다는게 오히려 해를 더 적극적으로 끼치겠끔 통제를 하려 눈가리고 아웅 입니다.
또 불법 스팸광고등을 통하여 정신적 피해를 받게 된다면 그것을 문제 삼아서 벌하는 제도도 더욱 많이 확대해야 한다고 봅니다. 같이 먹고 살아야 한다고요? 남에게 피해를 주면 안되는 것이죠. 남에게 피해를 주면서 자신의 영달을 위해 뭔가를 하는 행위는 그 사안이 크던지 작던지 범죄입니다. 남에게 한 못된짓이 죄가 아니면 뭐가 죄란 말 입니까?
최근에 각종 카페나 가입 되어 있던 온라인 마켓 등등 여러곳을 다 가입 해제를 하고 웬만하면 직접 매장에 가서 미리 스케쥴을 정하여 물품을 구입하는 등의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온라인이 분명 편하기는 하죠. 하지만... 온라인 안을 또는 남의 나라 땅에서 내가 뭘 하지도 않았는데 쓰여질 내 개인정보등등의 신상명세를 생각해보면.... 정말 치가 떨립니다.
한번 털린 개인 정보는 그것을 불법임을 알면서도 적극적으로 써먹으려는 불온 집단에서 적게는 몇일에서 많게는 수십년 이상 보관 할 수 있습니다. 각종 포탈에서 말하는 개인정보의 활용 기간은 몇년? 이라고요? 그 몇년 안에 도난을 당해 몇년씩 온라인을 떠돌며 남의 나라 네트웍을 떠돌며 각종 스팸에 시달려야 하는 것이 오늘 날의 현실인것 같습니다.
정부이던 기업이든 자꾸 사람을 회유하고 획책하고 흔들고 하기위해서 행정 편의적으로만 자꾸만 개인정보를 요구 하고 통제하려 듭니다.
늘상 감옥을 눈앞에두고 사이버 세상을 들랑달랑 하는것 같아서 갑갑합니다.
인터넷의 개인 광고를 이용해 짝사랑하는 여성에 관한 신상 정보와 거짓 메시지를 남겨 여성을 위험에 빠뜨린 남자가 미국 최초의‘사이버 스토킹’죄로 재판을 받았다.
한 빌딩 경비원이 끈질기게 구애해 온 여성에게 거부당하자 이 여성의 주소와 전화번호, 신체에 관한 정보와 함께 ‘나는 여러 남자에게 강간당하는 기분을 맛보고 싶은 환상에 시달린다’는 등의 거짓 메시지까지 인터넷에 올려놓은 것.
수사 당국은 문제의 E메일에 응답하는 방식으로 역추적해 범인을 밝혀냈다. 이런 사례 외에 특정 인물의 전자우편함에 계속 메시지를 띄워 귀찮게 하는 것 등도 사이버 스토킹으로 분류된다
이상은 네이버 지식사전의 해설 입니다... 여기에 한가지 더 추가 하고 싶습니다.
바로 온라인 스팸 폭력 입니다.
개인적으로 스팸을 가장 싫어 하며 스팸은 극악 무도한 상술과 술수의 폭력이라고 생각 합니다. 이 폭력의 막대한 후에는 거대 기업들 및 부도덕한 행위를 서슴치 않고 자행하는 불법 도박꾼 및 성매매원 그리고 허가 받지 않는 의약품을 남몰래 판매하는 사람들 등등 그 종류가 헤아릴 수 없이 많습니다.
각종 온라인 공간이나 블로그 카페 등등에는 각가지 다양한 종류의 스팸이 엄청 납니다.
얼마나 개인정보과 광범위하게 팔려 나가고 제대로 관리가 되지 않는지...불법 스팸 아이디를 자르고 자르고 자르고 잘라도... 또 슬금슬금 기어들어와서 성매매광고에 도박광고에 불법 물품 광고에 사람 노이로제 걸리게 하는데 아주 귀신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각종 포털과 온라인마켓 등등은 가입 절차에 적어도 두가지 세가지 이상의 개인정보를 활용할것을 동의하고 그렇게 하지 않으면 아예 가입도 되지 않습니다. 마치 동의를 안해도 가입이 될것 처럼 말이죠... 사기 당하는 느낌이더군요.
개인정보를 잘못 보관하여 해킹을 당하던가 또는 해킹을 당하여 개인정보를 도난당하는 기업은 도난 계정 하나당 적어도 10만원 이상의 보상을 해줘야 하지 않을까요? 10만원 별로 큰돈 아닙니다. 얼마전 뉴스를 보니 일부 노숙자인이 자신의 주민번호를 팔고 받는 돈이 10만원 안밖이라고 하더군요. 어디에 쓰일지도 모른채 말입니다. 적어도 10만원 인것이죠. 이것을 활용하여 무슨짓을 할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그런데도 정통부는 대놓고 편을 들고 국민을 위한다는게 오히려 해를 더 적극적으로 끼치겠끔 통제를 하려 눈가리고 아웅 입니다.
또 불법 스팸광고등을 통하여 정신적 피해를 받게 된다면 그것을 문제 삼아서 벌하는 제도도 더욱 많이 확대해야 한다고 봅니다. 같이 먹고 살아야 한다고요? 남에게 피해를 주면 안되는 것이죠. 남에게 피해를 주면서 자신의 영달을 위해 뭔가를 하는 행위는 그 사안이 크던지 작던지 범죄입니다. 남에게 한 못된짓이 죄가 아니면 뭐가 죄란 말 입니까?
최근에 각종 카페나 가입 되어 있던 온라인 마켓 등등 여러곳을 다 가입 해제를 하고 웬만하면 직접 매장에 가서 미리 스케쥴을 정하여 물품을 구입하는 등의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온라인이 분명 편하기는 하죠. 하지만... 온라인 안을 또는 남의 나라 땅에서 내가 뭘 하지도 않았는데 쓰여질 내 개인정보등등의 신상명세를 생각해보면.... 정말 치가 떨립니다.
한번 털린 개인 정보는 그것을 불법임을 알면서도 적극적으로 써먹으려는 불온 집단에서 적게는 몇일에서 많게는 수십년 이상 보관 할 수 있습니다. 각종 포탈에서 말하는 개인정보의 활용 기간은 몇년? 이라고요? 그 몇년 안에 도난을 당해 몇년씩 온라인을 떠돌며 남의 나라 네트웍을 떠돌며 각종 스팸에 시달려야 하는 것이 오늘 날의 현실인것 같습니다.
정부이던 기업이든 자꾸 사람을 회유하고 획책하고 흔들고 하기위해서 행정 편의적으로만 자꾸만 개인정보를 요구 하고 통제하려 듭니다.
늘상 감옥을 눈앞에두고 사이버 세상을 들랑달랑 하는것 같아서 갑갑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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